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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 이후: 복권과 기념일 제정

5.18 이후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국가기념일 지정까지의 과정

#한국사#민주화#광주#복권

마지막 수정: 2026.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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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군부의 집권과 억압

1980년 5월 27일 항쟁 종결 이후,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권위주의 체제를 구축하였다. 이 시기 다음의 조치들이 시행되었다.

  • 삼청교육대: 불법 체포 후 강제 노역·교육
  • 상무대 군사재판: 항쟁 참여자 처벌
  • 5.18 관련 발언·집회 전면 금지
  • 망월동 묘역의 유해를 다른 곳으로 이장하도록 압박

전두환 정권은 5.18을 ‘광주사태’ 또는 ‘광주소요’로 규정하고, 정권의 정당성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논의 자체를 억압하였다.

‘님을 위한 행진곡’

1982년 2월 20일, 항쟁 당시 도청에서 사망한 윤상원과 들불야학 동료였던 박기순의 영혼 결혼식에서 헌정된 노래이다.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로 시작하는 이 노래는 이후 민주화운동의 상징곡이 되었다.

공식 복권 과정

연도내용
1988노태우 대통령, ‘광주사태’를 “민주화를 위한 노력”으로 재정의 및 보상 방안 제시
1990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정
1993김영삼 대통령 5.18 특별담화 발표
1994망월묘역 성역화 사업 착수
1995.125.18 특별법 국회 통과, 전두환·노태우 기소
1997.5.185월 18일 국가기념일 지정, 첫 국가기념식 거행
20115.18 민주화운동 관련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언론 보도의 변화

당시 언론은 계엄사 검열 아래 사실을 보도하지 못하였다. 1988년 이후 국회 청문회가 열리고 진상이 공개되기 시작하면서, 언론 보도도 점차 변화하였다.

신문날짜기사
동아일보1988.4.2광주문제의 시각 전환
조선일보1993.5.14광주 진상규명·총리 해임 요구
중앙일보1993.5.14김영삼 대통령 5.18 특별담화
조선일보1995.12.205.18 특별법 국회 통과
중앙일보1997.5.185.18 첫 국가기념일 행사

국가기록원 언론 다시보기

현재

5월 18일은 국가기념일로 매년 광주에서 기념식이 거행된다. 망월동 국립5.18민주묘지에는 당시 희생자들이 안장되어 있다. 국가기록원은 관련 기록물 70권을 보존·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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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자료